금속노사는 2018년 10월 16일 오후 2시 중앙교섭 조인식 개최이후 노사공동위원회 차원의 금속노사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017년 합의사항이었던 ‘산별교섭 법제화’에 대한 공동선언문으로서 2017년 9월에 발표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금속노조가 전임협의회 회장(신쌍식)의 명의로 발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아 발표가 미루어져왔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2017년 합의사항이었으나, 회장사퇴 문제 등으로 뒤늦게 하게 되었다. 비록 2018년 이지만 합의사항을 마무리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현재 산별교섭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회사들의 참여를 법 제도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점을 중요하지만, 이미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 현행 산별교섭의 3중 교섭의 문제점, 3중 조정, 3중 파업의 문제점 등도 법 제도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더 나아가 노사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라고 하였고, 김호규 위원장은 “이제 교섭비용의 문제,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노사간 성숙된 관행이 필요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전체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삼중교섭, 삼중파업 등의 문제도 제도화 취지에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속노사가 노사공동선언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한 단계 성숙된 금속노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후 양 대표가 노사공동선언문에 날인 후 이를 교환하면서 노사공동선언을 마무리하였다(14시 45분 종료).※ 산별교섭제도화를 금속노사 공동선언문 원본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