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 중앙교섭 뉴스

2019년 2차 중앙교섭 뉴스(190423)_최종 금속노조의 2019년 중앙교섭 요구안 설명 ▶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 설명▶ 사용자협의회, “교섭 이후 워크샵을 통해 요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예정임.”​ 2019. 4. 23.(화) 2시에 대전유성 경하온천호텔에서 제 2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제2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13명 중 11명, 금속노조 25명 중 1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보석 정책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송정아 교섭위원(상임이사)가 사회를 볼 차례이나, 금속노조의 요청으로 사회 순서를 변경함. 박근형 교섭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는 4번째, 일터 괴롭힘 금지는 2번째 나오는 요구안임. 오늘 중앙교섭 종료 후 워크샵을 통해 제시안 마련할 수 있도록 회의하겠다.”라고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교섭의 절차 및 일정은 가능한 사용자협의회의 의사를 많이 반영할 예정이다. 막연하게 사용자협의회 의사를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가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중앙교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및 이후 몇 년까지의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뜻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관련하여 원·하청 단가의 시작점을 노사가 같이 고민해야할 것이다. 왜 매번 같은 요구안이 들어오냐가 아니라, 왜 이러한 요구안이 들어온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후 정일부 정책실장이 금속노조의 2019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설명안 요약】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통상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함. 매년 노사간 합의하면서 소정노동시간을 226시간을 기준으로 함. 2020년1월~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하였음. 최저임금이란 기본급 인상의 개념이 아닌 최저생계비 확보 개념임. 1차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함이고, 2차적으로 노동자 간의 격차 해소가 목표(가장 중요)이며, 3차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이 좋지 않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임. 최저임금법 개악 속에서 (회의록에 담기긴 하였으나) 이번 년도에도 노사합의 속에서 근로조건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의하길 바람. 정부나 사회 측면에서 보장하여야 할 사회복지 등을 기업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음. 기업별 격차도 커지게 되면서 사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된다고 하나, 회사는 저임금 개선을 통해 사업장 개선을 이루어내고 정부 및 국가에 대해 금융지원 및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법정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오다보니 기존에는 법정 최저임금 +알파(2018년 +70원, 2019년 +50원)로 합의한 바 있음. 올해는 이와 같은 관행을 벗어나서 1만원에 맞출 필요가 있음. 2.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우리 사회문제의 근본원인은 재벌체제임. 원·하청 갑질 문제 등을 비롯하여 사회 민주화 및 사회 발전을 위해 재벌개혁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을 해결하기 위함임. 원·하청 거래 맺는 와중에 차별을 금지하자는 이야기임. 하도급 업체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 그 속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내용임. UN과 OECD에서 세운 기업규제의 원칙에서 정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반영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중앙교섭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3. 일터 괴롭힘 금지 -2017년 금속노조 일터 괴롭힘 금지 요청을 했고 노사 합의가 이루어짐.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76조의2, 3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반영이 됨. 일터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개정 전 내용이기에, 2019년 개정법을 반영하고 법에서 미진한 내용 반영하기로 함. ①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신체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통도 추가함. ②일터 괴롭힘 양상이 지속 반복적, 조합탄압 양상이 되어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③현재 조합원에게만 반영이 아니라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반영토록 하는 점, ④일터 괴롭힘 조치에 대해 조합과 공동으로 수립이 핵심적인 사항임 박근형 교섭대표는 마무리 발언과 함께 “요구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다음 교섭때 진행하겠다. 2년 연속 30% 가까이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된 바, 설명을 통해 기존과 같은 방식의 결정은 안된다는 금속노조의 말씀은 고민이 된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 요구,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신 것 감사하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번 제2차 중앙교섭 이후 바로 워크샵을 통해 금속노조의 요구안을 분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추후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질의응답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황우찬 사무처장은 추가발언을 통해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4월 30일 교섭은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 교섭은 5월 14일로 하겠다.”고 하였다. 제 3차 교섭은 금속노조의 주관으로 4월 30일(화) 14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협의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4시 40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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