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 중앙교섭 뉴스

2019년 3차 중앙교섭 뉴스(190430)_최종 사용자협의회 질의 ▶ 사용자협의회,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일터 괴롭힘 요구안” 관련 각 지역에서 제기된 궁금증 전달함제 4차 교섭은 금속노조의 주관으로 5월 14일(화) 14시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협의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4시 40분 종료) 2019년 4월 30일 14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총 13명 중 10명 참석, 전국금속노조는 총 25명 중 18명 참석하여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박근형 교섭대표는 인사말을 하며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상황 1분기 경제성장률–0.3%.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환경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있다. 협의회 교섭 대표로서 우리 협의회 소속사들의 경영환경은 더 나은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 협의회 회원사가 줄어드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업에 좋지 않은 상황을 고민하며, 노조 요구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들어 질의를 준비하였다.” 고 하였다.김호규 위원장 또한 “며칠 전부터 1/4분기 만만치 않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딱 4개월 전에는 삼성전자가 60조 영업이익 냈다고 하고, SK하이닉스 성과급이 적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경영상황은 이해하나, 경제가 어려우니 노조가 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럴 때 체질이나 토대를 강화하자. 교섭대표께서 사용자협의회 어려운 상황 이야기하셨기에 이야기 한다. 사용자협의회 질의가 사측 고민이 담겨있다는 것 이해하며, 사측 고민을 받으려고 노력하겠다.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다.” 고 인사말을 하였다.이후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교섭대표가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질의하면, 금속노조 정일부 정책기획실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질의가 진행되었다. <질의 및 답변 요지>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질의1]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에 대해 한국은행은 4번에 걸쳐 수정발표 후 최종 2.5%의 예측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자동차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회원사가 급감하고 있는 것 역시 기업 경영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됨. 시급 1만원은 너무 높은 것 아닌가?[답변] 물론 1만원 부담이 될 수 있음. 우리나라 사회복지 쪽이 기업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임. 노사가 상생한다는 것을 이런 상황을 바로 잡으면서 해결한다는 것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생계비 측면에서도 현재 226시간을 고려하는 금액 또한 부족함. 국가기관에서 삼는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임. 노사가 같이 해결해야할 문제임. [질의2] 올해 법정최저임금 결정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속 법정최저임금과 금속산업최저임금을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답변] 2000년 초 금속산별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이 세간의 이목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임. 법정최저임금은 노사간 합의가 아닌 최저임금심의위원회(국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산별최저임금은 노사가 합의하는 것임. 노사가 합의로 실질적 최저생계비 확보하는 것이며, 법정최저임금 +100원 내외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정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한 것일 뿐임. 사용자협의회 내부 구성원이 완성차처럼 막강한 힘이 없기에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것임. 이 논의가 실질적으로 발전하려면 노사공동위에서 임금실태조사 등이 필요하여 구체적인 데이터로 논의해야할 것임. [질의3] 고용노동부는 작년에 시행령을 변경하여 최저임금 환산시의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했고, 이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다른 의견이 없었다. 그렇다면,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협의회 소속 회사들에게도 그간의 226시간이 아닌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답변] 법령, 고용노동부의 입장, 대법원의 판례에서 정한 내용이 아닌 그 위에 있는 노사합의로 결정하는 것임. 금속 사업장은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여러 관례로 시간이 구분되어있음. 개별사업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중간수준인 226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이야기 또한 교섭때만 이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금속산업노사공동위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이야기하거나, 현안들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임. 2.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질의1] 원하청 불공정거래개선에 관한 요구안은 원청인 완성차(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요구안 아닌가?[답변] 맞음. 재벌 대기업부터 시정해야할 것이고, 그래서 노사가 함께 하여야 할 것임. 중앙교섭 요구는 63개사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원청사(완성차)에게도 대상으로 함. 또한, 완성차 뿐만 아니라 1차 밴드, 2차밴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요구한 것임. [질의2] “투자와 조달 의사 결정 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말하는가?[답변] 특별한 새로운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님. 사업을 하고 원·하청 협력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미임. 기업은 이익집단이기에 ILO, UN, OECD에서 기준을 세운 것과 같이 인권·노동권·환경 중 노동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임. [질의3] 기업의 투자, 조달 계약은 수많은 조건들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결정함. 조합의 주장대로 “하청, 도급회사의 노동권 보장 및 차별금지”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잘못된 결정으로 투자실패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은?[답변]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음. 다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인사경영권보다 훨씬 비중있게 다뤄지는 노동권을 하청업체에 대해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임. 경영판단시 여러 방면에서 내용을 검토하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의미이지 노동권 보장만 가지고 판단하라는 의미는 아님. [질의4] 하청·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답변] 다양한 경영환경 및 요소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그 중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을 판단해달라는 의미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과 같은 포괄적인 의미이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 [질의5] 하청, 도급회사의 차별금지는 협의회 소속 회사들과 동일하게 근로조건 등의 처우를 보장하라는 것인가? 해당 업체가 53조 1항, 2항, 3항에 근거하여 체결된 도급계약의 금액범위내에서 경영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타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53조 1항 하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변] 교섭에서 법위반이라는 것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실무를 파헤쳐보면 현실과 다름.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은 악질적이지 않은 착한 사업자이니, 정당하지 못한 행동들은 하지 말아 달라. 3. 일터 괴롭힘 금지[질의1] 일터 괴롭힘의 주체를“누구든지”로 요구하였는데 일터 괴롭힘의 주체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 아닌가? 또한 “누구든지” 의 범위에는 사용자, 근로자, 조합 모두 포함되는 개념인가?[답변] ‘누구든지’는 아무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근로자, 노동조합 3개 주체가 포함되는 개념임. 일터 괴롭힘은 원·하청 관계, 고객과의 관계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범위를 특정하면 그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임. [질의2]일터 괴롭힘 ‘발생시’ 피해노동자의 조치의무에서 피해 노동자의 일터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피해노동자의 요청으로 회사가 조치의무를 부담하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회사가 일일이 대응하여야 하는데 너무 과중한 것은 아닌지?[답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개정 노동법에 해당 내용임. 개정법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할 경우 조치하라고 정해져있음.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했을 때 나몰라라 하지 말고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임. [질의3] 근로기준법은 ‘다른 근로자’라고 하고 있으나, 금속노조 요구안은 ‘다른 노동자(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포함)’이라 하고 있음. 회사의 인사권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일 뿐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에게 확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관리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임. 단협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답변] 사측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 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 대한 내용임을 알고 있음. 다만, 이런 것도 고용노동부 매뉴얼 및 파견법 매뉴얼을 보면 다른 노동자에는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음. 사측 협력사에 인사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사실에 대해 협력사와 같이 소통하고 조치를 취하자는 이야기임. [질의4] 신체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통까지 요구안에 담고 있음. 신체적, 정신적, 특히 “정서적 고통(너무 추상적,주관적,포괄적인 개념)”의 각 의미는?[답변] 육체적의 의미는 상병이고, 정신적 의미는 뇌파 검사 등 데이터로 검사로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정서적인 경우 상병 데이터 등을 넘어서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힘듦, 기분, 어려움 등을 말함. 그 범위가 명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겠지만, ‘힘들고 괴롭다는 등의 기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임. [질의5] ‘2019년 금속노조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안 제2항 후단’은 일터괴롭힘이 ①지속적·반복적, ②회사 구조조정, ③성과압박, ④조합탄압 목적으로 일터괴롭힘을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음. 다만,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이 고민이 되는 부분임. 예를들면 성과압박과 성과독려는 해석상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될 것임. 금속노조가 생각하는 각각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 것인지? 만약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지?[답변] 아무 때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임. 예를들어서 성과압박은 지위를 가지고 압박을 가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것으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말하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김호규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흐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기업하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고민하며 질문을 했고, 노조는 노동측면 고려하여 답변하다보니 형식적인 것 같다. 그럼에도 유의미한 시간이었고, 오늘 질문해주셔서 감사하다.” 고 마무리 발언 하였다.박근형 교섭대표 또한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질의를 하면서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며, 조합의 답변으로 조합의 생각을 읽는다. 질의를 하지만, 조합 역시 조합의 주장만 답변하지 않는가? 다만, 조합이 어느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며, 조합의 생각하는 중점사항을 공유할 것이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마무리 발언 하였다.제 4차 교섭은 금속노조의 주관으로 5월 14일(화) 14시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협의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4시 40분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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