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차 중앙교섭 뉴스(190514)_최종 사용자협의회 1차 제시안 제출 ▶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출, 그 외 요구에 대한 제시안은 “논의시간 필요” ▶ 금속산별최저임금 협의회에 부담으로 작용, “제시안 마련 쉽지 않아...”▶‘금속산별협약 ’유일교섭단체조항‘ 개정 요구안’ 제출, “교섭에서 사용자 목소리 배제되는 교섭방식 지양되어야...” 5월 14일 14시 30분에 대구 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금속노조 21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현재 중앙교섭 뿐만 아니라, 회원사 및 지역에서 교섭 참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섭대표가 없는 지역이 2지역, 협의회에 중앙교섭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2사로 제시안 관련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고민스러운 상황이며, 금속노조 측에서 이러한 고민스러운 상황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간단한 상호 인사 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준비한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1차 제시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시안 없음(각 지역 의견수렴 중)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시안 없음(각 지역 의견수렴 중) 3.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 ① 누구든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터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훼손·침해하는 일터 괴롭힘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자 내지 조합이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신고하거나 주장하면, 회사는 즉시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일터괴롭힘 행위 발생 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회사는 위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 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요구안 수용) ⑥ 회사는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된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으로 발생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요구안 수용)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안> 제 3조 【교섭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제시안 제출 후 박근형 교섭대표는 “현재 법정최저임금은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속산업최저임금 때문에 회원사를 탈퇴하거나 미가입 사업장에서도 중앙교섭의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최저임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하청불공정거래 문구에 대한 고민 중이며, 일터괴롭힘은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노사합의한 것처럼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으며 상당부분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추가로 유일교섭 단체조항은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논의되지 않아 요구하였다.”고 제시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어 권오정 경기지역 교섭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자체도 부담이며,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산입범위 또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스럽다. 조합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원·하청 구조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장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다.”고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에 정일부 정책실장은 “지난 요구안 질의에 대해 답변드릴 시 오해가 있던 것 같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업무를 할 것이다. 기업 규모 별 발생하는 격차는 정부를 통해 노사가 같이 요청하자는 의미였다.”고 답변하였다. 황우찬 사무처장은 사용자협의회가 제출한 금속산별협약 개정요구안을 반려하며 “지난 요구안 전달시 사용자요구안은 내부적으로 전달한다고 하였다. 다만, 이렇게 안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교섭이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기에 반려한다. 1안과 2안에 대한 제시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간 중앙교섭에서 잘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사측에서 3안에 대해서만 제시안이 나왔다고 하면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근형 교섭대표는 “제시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면서 격앙된 의견까지 나오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노조가 사측 요구안을 반려하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겠다. 다만, 금속노사 중앙교섭에서 사용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는 현행 교섭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앞으로 과연 사측의 요구가 교섭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는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유일교섭단체조항은 위법 사항이며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자는 것도 아닌데 금속노조는 매년 실무적으로 논의하자고 하면서 실무적으로 다루지도 않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다루어지지 못하는 중앙교섭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고 하였다. 이어 김호규 위원장은 “유일교섭단체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복수노조 때문일 것이다. 복수노조 시 창구단일화로 오히려 교섭비용이 더 늘어난 것 같다. 노조가 현재 사측 요구안을 반려하였으나 실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다. 3가지 요구안 중 1안과 2안은 논의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이해하겠다. 최저임금 또한 법정최저임금을 논외로 할 수 없다는 것 이해한다. 다만, 원·하청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완성차와 하청관계도 중요하나, 사용자협의회 회원사 밑의 하청 관계도 중요할 것이다. 이 문제는 한 두해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대공장의 하청업체 문제에 대한 개선도 계속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일터괴롭힘 금지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에 대해 각 문구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교섭에서 각 문구에 대한 이야기도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제5차 교섭은 5월21일 포항에서 13시에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로 협의하도록 하고 교섭을 마쳤다. (15:02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