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차 중앙교섭 뉴스(190604)_최종 협의회, 제3차 제시안 제출 ▶ 협의회, “협력업체 계약시 노동법 준수 및 차별금지 선정기준에 포함, 일터 괴롭힘 확인 시 전환배치, 유급휴가 등 조치 의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한 제시안 제출”, “요구안 내용에 대한 노사간 명확한 확인 필요”▶ 노측, “최저임금 포함 일괄 제시안 제출해야...” vs 협의회, “사회적 분위기 및 협의회 소속 내부적 환경 예년과 크게 달라 의견 조율 쉽지 않은 상태” 6월 4일 14시에 충남 현담산업(주) 지하교육장에서 금속노조 25명 중 20명, 사용자협의회 13명 중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현담산업에 감사인사드린다. 사전회의 때 내부적으로 제시안 논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아직도 요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시간이 된다면 공식적으로 질의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상견례를 마치고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시간을 드리고 일괄제시안을 요구한 상태에서 지금 질의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기분이 나쁘다. 교섭에 참석하기에 앞서 현담산업 대표이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금속노조가 기업발전에 자극제 역할을 하며, 상생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도 사용자협의회도 이와 같은 관계가 되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하였다. 모두발언 마치고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오늘 제시안 마련하였고, 설명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한다.”고 하며,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3차 제시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추후 제시(각 지역 의견수렴 중)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③ (현행과 동일) ④ 회사는 납품하도급 계약업체 선정 시 하청업체의 노동법 준수 및 차별금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 ① 누구든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터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훼손·침해하는 일터 괴롭힘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자 내지 조합이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신고하거나 주장하면, 회사는 즉시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일터괴롭힘이 확인되는 즉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일터괴롭힘 행위 발생 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 ⑦ (1차 제시안과 동일)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제시안에 대하여 “최저임금은 이제야 정부에서도 논의가 시작된 사항에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원·하청불공정 거래개선 요구안 관련하여 민법상 ‘도급’이라고 하면 원청을 나타내는 말이다. 수급회사나 하도급회사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또한 하청/도급회사와 협력회사라는 용어의 중복 및 모호성 문제, 회사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어 노사간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적절치 않으며, 차별금지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도 하였다. 또한, “일터괴롭힘 관련하여 ‘정서적 괴롭힘’은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용어이다. ‘기분이 나쁘다.’도 정서적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에 따라 내부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2017년 당시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낸 일터괴롭힘에 대해 회원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일터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하지 않는 사업장 또한 없다. 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일터괴롭힘을 ‘주장하였을 때’ 가 아닌 일터괴롭힘이 ‘확인되면’ 즉각 조치하겠다는 안을 마련하였다. 5항 이하는 이미 조합 요구 수준의 근접안을 제시안으로 제출하였다. 상당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정일부 정책실장은 “일터괴롭힘 관련하여 노조는 ‘정서적’개념 뿐만 아니라 일터괴롭힘이 구조조정 및 성과압박, 조합탄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중처벌하자는 사항을 요구안에 넣었으나 사측은 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조치 또한 노조와 공동으로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이야기 하지 않고 있고, 사측 제시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는 수준이다. 본질적인 것을 빼놓은 제시안이다. 원하청 관련하여 노동법 준수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도 확인하였다. 질의주신 ‘도급회사’가 의미하는 내용은 사측 회원사에서 하청이나 도급회사를 선정할 때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와 조달의사를 결정할 때’는 사측 회원사가 투자대상을 결정할 때를 의미하며, 조달이란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를 의미한다. 이때 결정방식은 사업장 내부적으로 다를 것이며(예, 이사회 또는 전결) 사업장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 때문에 결정이 어렵다면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노동권 보장,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도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의 최저임금 위반 및 불공정거래를 해소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내용은 경영권 침해도 아니고 공정거래법 위반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별최저임금이다. 산별최저임금을 금액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산별협약 제51조와 같이) 금속노사가 함께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제시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 황우찬 사무처장, 정원영 충남지부장은 “다음 교섭때 최저임금을 포함한 일괄제시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작년과 사정이 다르다. 매 교섭시 모두발언으로 회원사의 최저임금에 대한 고충을 토론한 바 있지 않는가? 노력중이나 쉽지 않다.”고 하며 교섭을 마무리하였다. 제8차 교섭은 6월 11일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14:40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