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1차 중앙교섭 뉴스

2019년 11차 중앙교섭 뉴스(190723)_최종 협의회-일괄제시안 제출, 금속노조-축소교섭 제안차주 금속노사 모두 타결의지 확인!​ ▶ 금사협, “단돈 10원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적용 어렵다는 점, 금속최저임금은 226시간 적용 급여 중 높은 금액 적용한다는 점 등 상황을 고려해야...회원사 경영환경 등 고려한 고민의 결과!” ▶ 금속노조, “10원 가지고 축소교섭 들어갈 수 없음. 단, 다음 주 축소교섭을 통해 논의 진전 요청” 7월 23일 2시 30분에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25명 중 20명, 사용자협의회 13명 중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상호인사 후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결렬이후 4주만에 개최된 교섭이다. 법정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도 국외 상황과 경제문제로 사용자협의회 소속 사업장의 환경은 더욱 어렵다. 교섭시작시간을 30분 연장을 하면서까지 많은 고민을 나누었다. 달라진 경제상황, 현실을 노사가 직시하여야 한다.” 고 하였고, 김호규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는 또 다시 경제상황을 이야기 하며, 이데올로기 측면만 말하고 있다. 핵심은 ‘금속노사가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축소교섭도 필요하면 받아들이겠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사측의 분명한 판단이 있으면 어느 시기에든 타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시기와 내용에 따라 축소교섭을 제안할 것이다.” 고 발언하였다. 이후 사용자협의회는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5차 제시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19조【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600원과 월 통상임금 1,943,6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 ③ (현행과 동일) ④ 적용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53조【납품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회사는 하청·도급회사 결정시 해당 기업의 노동법 준수 및 차별금지 내용을 협력회사 선정 기준으로 포함하며, 하청·도급회사의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3.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 제2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훼손·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자 내지 조합이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 신고하거나 주장하면, 회사는 즉시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즉시 피해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 직장 내 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회사는 위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된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제시안 설명과 관련하여 “사용자협의회 금속최저임금은 법정최저임금보다 앞서가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금속최저임금의 월 통상임금은 22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시급과 비교하여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작년 금속산업최저임금 8,400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43시간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9,760원이 넘어간다. 협의회 내부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최저임금과 금속최저임금이 구분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으나, 조금이라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8,600원의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하청 도급회사에 대한 의미를 (금속노조에서 설명해준 것과 같이) 상위업체가 아닌 아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제시안을 마련하였다. 하청회사의 노동법 준수를 권고한다고 하였기에 요구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안과 관련하여 개정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명시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제시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 번 교섭에서 노조에서 의견을 주셨던 것처럼 ‘피해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를 명시하였다.”고 제시안 설명을 하였다. 이에 황우찬 사무처장 “현재 제시안을 보니 노사간 격차가 큰 것 같다. 금속노조는 끝내보자는 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원을 이야기하면서 끝내자고 이야기하자면 실제 타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내용으로는 축소교섭 조차도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였고,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단돈 10원의 문제가 아니다. 9,700원을 넘어가는 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사용자도 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른 시각에서 합의를 하여야 한다. 회원사의 다른 사업장과의 경쟁력 또한 고려하여야 하기에 기존과 같은 차원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정회하기 전에 지난 교섭을 살펴보면 2018년 법정최저임금 1,060원 인상되었고, 그 당시 금속노조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70원이어도 동의가 되었던 것이었다. 다만 올해는 법정최저임금보다 240원만 오른 상황이다. 금속최저임금 제도와 방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10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도 송구스럽다고 표현을 하며,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일터 괴롭힘과 직장내괴롭힘의 의미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며, 정회 끝나고 설명드리겠다.”고 하며 정회를 요청하였다(3:00, 정회시작) (3:15, 속개) 속개 후 황우찬 사무처장은 “위원장님은 축소교섭 등 끝낼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사측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며 교섭의 의지가 있는지가 궁금하다. 사측에서 이런 식으로 교섭을 하면 조합에서는 투쟁계획을 다시 세울 수 밖에 없고, 현장을 철저하게 통제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고,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최대의 쟁점은 최저임금이며 현재 사용자협의회 내부적으로 취합된 내용만으로는 제시안 이상의 안을 제출하기 고민스럽다. 다음 교섭에서 의견 수렴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차기교섭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주관하에 개최하며, 사용자협의회는 휴가일정을 고려하여 8월 13일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를 제안하였으나, 황우찬 사무처장은 “투쟁 일정이 여유가 있으면 조합에서는 투정일정을 수정할 것이고,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며 사용자협의회를 강하게 압박하였다.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정회를 통해 내부 의견 조율 끝에 7월 30일에 교섭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홍지욱 경남지부장도 “사측에서 최저임금 외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진전된 안을 제출했다고 평가한다. 사측에서 타결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7월 말에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읽혀진다. 각자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자.”고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 또한 마무리발언을 통해 “‘자율교섭을 통해 교섭을 마무리하자’는 것에 서로 간 시각차이가 있겠으나 30일에 축조교섭을 제안하고, 교섭상황과 진행에 따라 판단해야 하겠지만, 7월말에 끝낼 수 있도록 사용자협의회에서도 성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박근형 회장직무대행도 “교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중앙교섭 일정을 내부적으로 조절하였다. 위원장님의 축소교섭 제안, 지부장님들의 끝낼 의지를 확인했고, 사용자협의회도 타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발언을 하였다. 제12차 교섭은 7월 30일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15:50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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