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차 중앙교섭 뉴스(190730)_최종 6차 제시안 제출, 축소에서 간극 좁히자! ▶ 금사협, “타결되지는 않았으나,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안에 대한 간극 좁혔다는 평가” ▶ 금속노조, “여전히 최저임금에서 노사간 간극차이, 노조도 근접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하겠다.” 7월 30일 2시에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25명 중 20명, 사용자협의회 13명 중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상호인사 후 모두발언을 통해 김호규 위원장은 “휴가 등의 사유가 있었으나 끝내겠다는 의지로 교섭이 개최되었다. 빠른 시일 내로 타결하기 위해 교섭을 요청하였고, 성실교섭을 촉구한다.”고 하며,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휴가를 반납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사측도 끝낼 의지를 가지고 참석하였다. 다만, 저번 교섭과 관련하여 금속노조 뉴스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 착오가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린다. 저번 교섭에서 법정최저임금 보다 높은 금속산업최저임금 자체로도 고민이 있지만, 법정최저임금 산정방식과 다른 226시간을 고려하고 통상시급과 통상월급을 비교하여 더 높은 것을 적용하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조합 뉴스에서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적용하면 9천700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난 뉴스 내용을 정정했다. 이후 사용자협의회는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6차 제시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5차 제시안과 동일)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53조【납품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회사는 하청·도급회사 결정시 해당 기업의 노동기본권 준수 및 차별금지 내용을 협력회사 선정 기준으로 포함하며, 하청·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3.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 제2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에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와 같이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침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③ 노동자 내지 조합이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 신고하거나 주장하면, 회사는 즉시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즉시 피해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 직장 내 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합과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위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된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제시안 설명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축소에서 논의하였으면 한다. 그 외 요구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견접근의 의지를 가지고 진전된 안을 마련하였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노사간 구체적인 문구를 다듬을 필요는 있겠으나,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의 보장’ 등을 반영하였다. 조합의 저성과자를 고의로 괴롭히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시키자는 요구를 받아 제시안을 마련하였고, 노사가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진행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조합의 의견을 수용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라는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제시안 설명을 하였다. 황우찬 사무처장은 “최소한 축소교섭에 들어가자고 한다면 타결 수준의 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여 이에 박근형 직무대행은 “축소교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타결의지가 있다면 축소교섭을 통해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하였다. 14시18분 노조에서 정회요청 후 축소교섭에 돌입하였다. 축소교섭은 제1차 14시20분~13시25분, 제2차 15시52분~16시17분, 제3차 16시50분~16시58분, 제4차 17시05분~17시10분, 제5차 18시50분~19시00분, 제6차 20시00분~20시10분 총 6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축소교섭 정회 후 본교섭이 개최(20:20)되었다. 축소교섭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비공개라는 것을 노사가 확인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마무리발언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축소교섭을 통해 논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간극 차이가 있다. 단,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안에 대한 간극은 충분히 좁혔다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이어 김호규 위원장은 “여전한 최저임금에서 노사간 간극차이가 있고 아쉬움이 남지만 근접할 수 있는 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하고 교섭을 마쳤다. 제13차 교섭은 8월 13일 금속노조 주관으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20:26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