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4차 중앙교섭 뉴스(잠정합의)

2019년 14차 중앙교섭뉴스(190820)_잠정합의안_수정 2019년 중앙교섭 잠정합의 ▶금사협, 명분의 최저임금이 아닌 기업 사활을 위한 최저임금! 법정최저임금 기준+90!▶금속노사,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대정부 요구 진행▶▲통상시급 8,680원(법정+90원) ▲하청·하도급회사 결정시 노동기본권·차별금지 준수기준 선정 및 하청·하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일터괴롭힘 대상의 다른 노동자 범위, 가중책임의 범위 결정, 재발방지대책 노조와 공동수립 등 합의 2019년 4월 16일 제1차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2019년 8월 20일 14시부터 개최된 제14차 중앙교섭에서는 총 6차례의 축소교섭을 통해 23시 20분경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금속노사 교섭대표는 서로간 잠정합의안에 날인 후, 교섭단 간 서로 인사하였으며 23시 26분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23:26 종료)신승민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부득이하게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위임장과 함께 위원장의 타결의지를 확인하며 교섭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로 참석하였다. 사측의 좋은 제시안 확인부탁드린다.”고 하며, 박근형 직무대행은 “현재 위원장님도 참석이 어려우시다 하였고 지난 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의견 취합이 어려웠던 실제 시간 고려하여 회원사 의견을 100% 확인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타결시점은 분명하다는 의사합치를 이루어 보다 성실한 교섭을 위하여 참석하였다.”고 하며 인사말을 하였고 2:05에 정회 후 실무협의를 통해 축소교섭에 돌입하였다.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에 대해 총 6번의 축소교섭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23:14 본교섭을 속개하였다.막판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최저임금이었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입장은 회원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최저임금의 민감도가 높은 상황이었고 금속노조 또한 2020년 법정최저임금액의 인상액을 고려하였을 때 노사간 간극이 큰 쟁점이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은 ‘더 이상 금속산업최저임금은 명분을 위한 최저임금이 아닌 기업 사활이 걸린 최저임금이다!’며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사용자협의회는 축소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 통상시급 8,680원(법정+90원) (월 통상임금 1,961,680원)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사측초안 작성 및 조인식때 합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 : 하청·하도급회사 결정시 노동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내용을 협력회사 선정기준으로 포함하며, 하청도급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 : 일터괴롭힘 대상이 되는 다른 노동자의 범위 특정(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 단, 회사 소속기업이 아닌 경우 소속기업이 이행하도록 지도감독), 가중책임의 범위, 피해노동자의 신원보호 등 조치,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조합과 공동으로 수립 등 내용으로 잠정 합의하였다.신승민 수석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산별교섭을 잘 풀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법정최저임금 인상액 대비 아쉬운 인상액이지만 금속노사가 의견접근을 위해 노력을 하였던 점 고생 많으셨다. 잠정합의안 수령으로 결정하였다.”라고 하였고,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올해 교섭 참 힘들었다. 조합도 힘든 시간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금속노사 여러분 감사드린다.”라고 모두발언을 마쳤다. 금속노사 교섭대표는 서로간 잠정합의안에 날인 후, 교섭단 간 서로 인사하였으며 23시 26분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23: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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