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2019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2019년 14차 중앙교섭 잠정합의안_서명(190820)2019년 14차 의견접근안(190820)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19조【금속산업 최저임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680원과 월 통상임금 1,961,6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② ~ ③ (현행과 동일)④ 적용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금속산별협약 51조를 기준으로 “대정부 세부 요구안”을 사측이 초안을 만들어 조인식 때 합의한다.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53조【납품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① ~ ③ (현행과 동일)④ 회사는 하청·하도급회사 결정시 해당 기업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내용을 협력회사 선정 기준으로 포함하며, 하청·하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3.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 제25조【일터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일터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터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속기업이 본 조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② 제1항의 일터괴롭힘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가중책임을 진다.③ 노동자 내지 조합이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신고하거나 주장하면, 회사는 즉시 피해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노동자의 신원보호 및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진행,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④ 일터괴롭힘 행위 발생 시 회사는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합과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⑤ 회사는 위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회사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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