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금속노사 중앙교섭 요구안 최종(200421)[공문] 교섭의 원칙(20.04.21)2020년 1차 중앙교섭 뉴스(200421) ▶ 금속노조, 상견례 전날 중앙위원회 거쳐 수정 요구안 전달, ‘고용안정위/기금 빼고 코로나 대응 넣고, 빠진 요구안은 지부 및 사업장 요구안에서도 빠져..’▶ 사용자 협의회, ‘전례에 맞지 않고 교섭상식에도 어긋나...’ , 금속노조, ‘비상상황... 오죽하면 그랬겠나...이해해달라.’ 2020년 중앙교섭이 4월 21일 14시에 개최되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20년 3월 12일 요구안을 전달 시 4월 7일(화)에 상견례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자협의회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초 금속노조는 통일요구안으로 △고용안정위원회 및 고용안정기금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을 제시하였고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1만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한 바 있다. 그런데 4월 20일 상견례를 하루 앞두고 금속노조는 중앙위원회를 거쳐 고용안정위원회와 고용안정기금을 통일요구안에서 삭제하고, 대신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감안한 ‘감염증으로부터의 보호’ 요구로 수정하여 상견례장에서 정식으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중앙위원회 직후 협의회에 실무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사용자협의회는 그간의 교섭관행에 벗어난 점, 이미 요구안 발송 후 상견례 자리에서 수정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교섭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상견례 일정을 미루는 것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교섭 전 이사회와 교섭단 회의를 통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금속노조 역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노사 모두에게 부담되는 안인 고용안정위원회와 고용안정기금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 공동의 감염증예방의 요구로 수정요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정된 대로 상견례에 참석하고 대신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여 2시부터 교섭이 개최되었다. 성원확인 및 교섭위원의 상호인사 후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협의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노조도 정기대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노사 합심하여 여기 모이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전대미문의 사건이긴 하나 요구안이 급작스럽게 변경이 된 것에 적지 않게 당황하였다. 상견례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였으나 상견례 자리를 통하여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였다. 교섭을 시작한 이상 최대한 일정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오죽하면 우리도 요구안을 추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겠는가? 노조도 사전에 공지하였고, 무책임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감염병 요구는 노사 공동의 문제이며, 빠진 요구안(고용안정위원회/기금)은 중앙위원회 위원 중 사용자를 걱정하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하며 요구안 수정의 배경을 설명 후 “2020년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자동차, 조선, 철강등 제조업은 향후 5~10년 의 어려움에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임금인상 요구안도 중요하지만 산업전반의 변화에 대하여 의제화 시켜 공부할 것은 공부해야할 시기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금속노조는 전날 열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친중앙교섭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였고 주된 내용은 △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 감염병으로 부터의 보호 △ 금속산업 최저임금 실질인상이다. 사용자협의회는 ‘고용안정위원회 및 기금요구가 통일요구안이었기 때문에 지부 및 사업장 요구안에도 모두 빠진다는 점에 대한 질의를 하여 김호규 위원장으로부터 대답을 얻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요구안의 수정이었으며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을 것임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이끌어냈다. 이후 금속노조는 2018년 합의한 노사공동위원회의 이행 문제를 제기하였고, 협의회는 차기 교섭 일에 논의를 거쳐 노사공동위원을 선정할 것이라고 전달하였다. 이후 차기 교섭 일정에 대한 상호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28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하였다. <교섭원칙> 1. 교섭대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교섭위원 중에서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참석 한다. 2. 중앙교섭은 매주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 진행은 홀수 차수는 금속노조, 짝수 차수는 사용자협의회에서 보며 정례교섭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3. 교섭 장소는 노, 사 주관하는 차수에 해당 주관측이 잡는 것으로 하고 비용 또한 주관측이 부담한다. 4. 교섭결과는 노, 사 각각 정리한다. 5. 교섭성원은 노, 사 각각의 교섭위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칙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4월 교섭장소는 금속노조로 하 고 5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추이를 감안해 노사가 실무 적으로 협의해 정한다. * 아울러 노사는 각자 교섭위원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조치(발열체크와 손소독제 비치 등)를 책임지고 철 저히 진행한다. (14:34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