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차 중앙교섭 뉴스(200519) ▶ 사용자협의회,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보장” 관련 각 지역에서 제기된 궁금증 전달함제 4차 교섭은 사용자협의회의 주관으로 5월 26일(화) 14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4시 57분 종료)2020 5월 19일 14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총 12명 중 8명 참석, 전국금속노조는 총 23명 중 17명 참석하여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박근형 교섭대표는 기조발언을 하며 “지난주 경남지역의 코로나유증상자의 확진 가능성 때문에 교섭이 연기된 바 있다. 노사 모두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 반응이 가능한데 큰 의의가 있다. 코로나문제를 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 다만 코로나문제는 일시적인 코로나를 간과하고 경제급반등을 예상하는 것도 시기상조이다 오늘은 노사간 합의대로 ‘노조파괴대응 노동3권 보장’에 관한 질의를 할 것이고 다음 주는 감염병과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질의할 것이다. 질의하는 내용은 제시안 마련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므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린다.”고 하였다.김호규 위원장 또한 “코로나국면에 노사가 어디 있겠는가 노조도 수정요구안을 전달한바 있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협의회 판단 존중한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 보수적인 단체인 IMF에서 조차 코로나19 관련하여 불평등이 심각하고 진보적인 조세 제도롤 도입해야한다고 하였다는 점에 놀랐다. 민주노총은 4월 17일 금융위원장을 만나고, 18일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전 코로나 관련 원포인트 비상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 핵심은 모든 노동자 해고 금지와 전국민 고용보험가입이다. 문재인정부의 연대와 협력에 대하여 일정 부분 동의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요구안도 최저임금 감염병도 불평등의 해법으로 연대와 협력으로 풀어가야 한다. 코로나 이후 수많은 상황에 대하여 5, 6월이 대비점이 되어야한다. 노사관계 상당한 변화의 흐름을 대비하여야 하고 금속노조도 여러 방향에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 고 인사말을 하였다.이후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교섭대표가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중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에 대한 질의하면, 금속노조 정일부 정책기획실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질의가 진행되었다. <질의 및 답변 요지>[질의1] ‘노동쟁의 중 노동3권보장’으로 이해되는 요구안의 제목을 [노조파괴 대응]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한 이유가 있는지?[답변1] 작년, 재작년 국회에서 노동조합 파괴법이 거론된바 있다. 단협은 그를 상회하여 체결 되는 것이고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내용중심으로 보아주셨으면 좋겠다, [질의2] ‘기존 협약의 관련 조항 재정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산별협약의 어떤 부분을 재정비한다는 것인지?[답변2] 산별협약은 지부지회에서 다 같이 다루고 있다. 각 사업장 별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산별협약만 보면 신설조항이지만 사업장 단협은 기존 내용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목표다.[질의3]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무조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요구는 과도한 것이 아닌가?[답변3] 단체교섭은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싸우는 것이 빠른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길어질 수 있다. 쟁의행위를 통하여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상을 높여야 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협력할 방안을 마련한 것이고 정당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질의4] 만약 사업장 단협에 ‘노사 중 일방에 의해 중재 신청이 가능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요구안을 산별협약으로 체결한다면 산별협약 내용과 사업장 단협이 충돌한다. 양 조항(‘쌍방에 의한 중재만 가능한 경우’와 ‘일방에 의한 중재신청이 가능한 경우’)중 무엇이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답변4] 개별 사업장 단협에도 일반중재를 안된다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노조법은 최저선이고 단협은 그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법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극히 일부 사업장 단협에 일방중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없애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있다.[질의5] ‘일상적인 각종 시설의 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답변5] 구체적인 답변은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조합사무실, 식당, 화장실, 강당등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에 관한 법 개정논의가 되어왔기 떄문에 해당 요구안이 나온 것이다.[질의6] 쟁의행위시 사용자는 불가피하게 각종 시설이나,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임에도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조합원만을 위하여 시설운영이나, 식사 제공을 위한 식당을 운영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은?[답변6] 쟁의기간 식당폐쇄는 정말 치졸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키고 노사간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자는 취지의 요구안이다. 사업장 단협에도 해당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해당내용이 단협에 없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질의7] 사업장 내 본사 소속 조합원등 의 출입종사자 아닌 조합원이나 금속노조 간부가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장 내 범위가 어느 정도로 의미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조합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더라도 회사의 시설관리권과 충돌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조합의 생각은?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답변7] 조합원이나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당 요구안은 해고로 인하여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을 의미한다. 이부분은 조합입장에서는 조합원이다, 금속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금속노조간부가 해당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합활동 보장의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한정애 의원 발의내용을 보면 해당 내용은 매우 애매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협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활동범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조합활동에 관한 조합사무실출입, 지회조합원 간부 등이 지회운동장에서 지회결의를 하는 등에 조합활동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질의8]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회사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 쟁의행위와 징계사유와의 연관성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금지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답변8] 정당한 쟁의행위냐의 문제는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수식어를 달면 어느 정도 정당한 것이냐가 다시 문제될 수 있다, 노사가 풀어갈 것 내용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질의9] 이 요구안대로 한다면, 쟁의행위가 끝날 때까지 징계의 시효가 정지되며 쟁의행위 종료 후 시효가 기산된다는 대다수의 판례의 태도에는 모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답변9] 쟁의행위가 끝나면 징계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자체하는 것이 노사관계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질의10] 제 3항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자협의회 소속사들이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손배, 가압류 사후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는가? 아니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요구인가?[답변10] 종전 사용자협의회 소속이다 탈퇴한 사업장 중 이러한 사례가 다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성 기업등이 있다. 기존 사례가 있었고 노동법 개악의 문제가 상존해있기 때문에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질의11] 교섭요구안 중, 제4항과 관련하여 사무직 조합원에 대한 ‘업무성과나 효율성을 이유로 한 일터 괴롭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지?[답변11] 사무직은 눈에 안보이는 괴롭힘일 더 가능하다. 이를 막기 위한 요구안이다.[질의12] ‘일터괴롭힘’과 ‘직장내 괴롭힘’의 용어를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터괴롭힘’과 ‘직장내 괴롭힘’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는지? 양자의 차이점이 있는지.[답변12] 작년합의 내용기준으로 한다.[질의13] 현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 비조합원이나 관리직에 의한 근로마저 금지하고 쟁의와 무관한 신규채용까지 금지하는 요구라고 이해되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듣고 싶다.[답변13] 헌법에서 보장하는 쟁의행위는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다. 반대로 사측은 쟁의행위를 저해하기 위하여 신규채용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ILO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으로 보인다.[질의14] 제1항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 작성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모든 상황’의 범위가 궁금하다.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2항의 ‘모든 책임’ 3항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등의 문구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즉 합리적인 제한이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답변14] 노사간 공문 보내고 회의록 남기도록 한다, 처음 노동조합을 만나게 되는 신규지회는 일반적은 공문발송, 회의록등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향후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상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노사관계 발생하는 사안을 말하는 것이다.[질의15] 제3항에서 ‘회사가 단협 위반으로 판정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회사와 조합은’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는가?[답변15]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단협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경우 불법파업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사용자는 벌칙조항이 약하게 되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행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노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중앙산별협약에는 신설하는 것이나 지회 단협에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수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근형 교섭대표는 정일부 정책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와 관련하여 쟁의행위 이후 징계를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쟁의행위와 무관한 징계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추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밀한 경우의 수는 추후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답변에 대하여 “우리회원사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용자가 조합에 상당히 협조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질의 답변이 끝나고 정원영 사무처장은 노사공동위원 선정을 물었고, 세부방안은 이후 실무협의를 통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차기교섭은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진행하고 6월부터 지역순회를 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하였다.김호규 위원장은 “이재용이 노동3권 보장할 수 있겠는가 노동3권 보장에 관한 질의 감사하다. 노동3권의 정당성도 좋지만 핵심은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한다. 속칭 경총 상공회의소의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금속산업사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 확대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의 논리가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듯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내기 위한 것 이다. 다음 주 질의시간을 거친 후 사용자의 충분한 고민을 담아낸 제시안을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코로나사태가 잠잠해지기를 금속노조도 바란다.” 고 마무리 발언 하였다.박근형 교섭대표 또한 “코로나 문제 아직 안 끝났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3권은 양도 많지만 질적인 부분도 고민할 거리가 많다. 쟁의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권리고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씀하였다. 사측이 교섭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처럼, 쟁의행위를 한다고 모든 요구안을 다 수용할 수 없다. 저희는 힘의 대등원리에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노측과 경영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마무리 발언 하였다.제 4차 교섭은 사용자협의회의 주관으로 5월 26일(화) 14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4시 57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