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차 중앙교섭 뉴스(200901)2020년 11차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5차 제시안_최종 (200901) 사용자협의회, 제 5차 제시안 후 축소교섭 돌입 ▶ 축소교섭에서 조합의 극명한 타결의지 확인, 사용자도 타결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다음 교섭에 교섭단 전원 참석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2020년 9월 1일 14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11차 중앙교섭이 사용자협의회 총 12명 중 8명 참석, 금속노조는 총 23명 중 16명 참석하여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의 교섭에 또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코로나가 교섭의 방해가 되어선 안 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회사도 교섭단도 모두 조심하며 교섭에 임하고 있다. 이제는 타결시점을 맞아 코로나가 더 확산되기 전 노사간 의견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진행이 더 빨랐다면 좋았겠지만 가능하다면 축소교섭을 통하여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 제시안을 보시고 의견주시길 축소교섭을 통하여 진전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20여일 만에 교섭이 열렸다. 중간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라도 방법을 찾아야 하고 사용자협의회의 파트너로서 금속노조도 같이 방법을 찾겠다. 공동의 목표는 내용 있고 노사간 신뢰성 있는 의견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현대차 교섭은 처음으로 영상교섭을 진행하였다. 우리도 방법을 찾으면 된다. 지난 24일 실무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오늘부터 축소교섭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제시안을 검토한 후 축소교섭 들어갈지 여부 검토하겠다. 지금부터 3회 정도 예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고 인사말을 하였다.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교섭대표가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2020년 제 5차 제시안> 가. 노동3권 보장 1. 노동쟁의 원칙 추가 제시안 없음(기존 제시안과 동일) 2. 쟁의 중 시설이용 회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한 회사 내의 일상적인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조합원 사내활동 보장 회사는 해고된 조합원 및 금속노조 본조 및 소속지부 간부의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다만, 출입하는 자는 통상적인 회사의 출입절차에 따라야 하며, 출입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4. 노동쟁의와 신분보장 ①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쟁의 기간 중 정당한 쟁의행위와 관련한 징계 및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손배·가압류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사무직 조합원들의 조합지침 수행에 대해 업무상 성과나 효율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추가 제시안 없음(기존 제시안과 동일) 6. 불이행 책임 ① ~ ② 항 : 추가 제시안 없음 (기존 제시안과 동일) ③ 회사와 노동조합은 관계기관(노동위원회, 법원 포함)에 의해 단체행동 등과 관련된 단체협약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이미 발생한 단체행동 등 노사분쟁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1. 회사와 노동조합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의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한다. 격리가 필요한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 발생 시 노사는 지체 없이 대응체계를 소집하며 매뉴얼에 따라 질병에 대한 홍보, 교육, 취합, 유관 기관 통보, 후속 처리 등을 실시한다. 단,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사업장 단위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 2. 추가 제시안 없음(기존 제시안과 동일) 3. 추가 제시안 없음(기존 제시안과 동일) 4. 회사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장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확진 노동자에 대해 정부의 재정 지원(지원금) 범위 내에서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① 감염병 유증상자 유급 격리 조치 ② 감염병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기간 유급 인정 ③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해당구역) 작업중단·소독, 전 직원 공지 및 유관 기관 통보(원안수용) ④ 피부양자 등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부여 ⑤ 업무 관련 확진자 발생시 산재 신청 등을 위한 조력 5. 회사는 본조항에 따른 휴직자들이 복귀 시 인사고과 등 불이익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의 감염병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추가 제시안 없음 박근형 교섭대표는 총 3가지 중앙교섭 요구안 중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의미있는 제시안을 마련하였다. 기본적으로 조합의 요구안을 검토하되, 회사의 시설관리권 경영등에 관하여 고민이 들어가야 한다. 쟁의중 시설이용의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조합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불이행책임이 확인이 된다면 민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 조합원의 사내활동 보장과 관련하여 출입제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제시하였다. 그 외 원론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불이행 책임이 회사의 책임이 노동위원회등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하였다감염병은 사업장 단위별 일정부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았다. 격리기간 유급인정에 관하여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간과할 수 없다. 정부의 재정지원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 휴직자에 복귀시 불이익 금지에 관하여 회사의 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 감염이 된 경우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제시안을 마련하였다. 최저임금 관련하여서는 법정최저임금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며 제시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제시안에 대하여 “오늘 제시안은 타결을 하기 위하여 노동3권 보장에 대하여 1차적 제시를 한 것 이외에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정회 후 축소교섭에서 논의하자 ”고 발언하였다. 이에 따라 2시 13분 정회 후 축소교섭에 돌입하였다.축소교섭은 제 1차 2시 43분 ~ 3시 21분 정회 후 제 2차 3시 35분 ~ 4시 20분으로 진행되었다. 축소교섭 후 본 교섭을 재개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축소교섭을 바라는 것은 원만한 타결을 바라는 것이고 쟁점이 없지는 않으나 현재 2020년 상황을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시간이다. 한숨쉬시는 직대를 보았다. 상황에 대한 반증이라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추석 전 타결을 위하여 시간이 없지만 최대한 내용적 접근을 바란다. 서울 상황이 녹록치 않다. 2.5단계의 한복판에 있다. 중앙교섭이 의미 있는 결과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고 하였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축소교섭 위원 및 대기해주신 교섭단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 첫 축소교섭이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축소교섭 한번으로 타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타결에 대한 의지 또는 쟁점에 대한 모호함이 걷어지고 타결의지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타결을 위하여는 조합에서도 사용자의 고민을 같이 고민해주시고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문제 또는 사업장 현안등 문제로 참석을 못하였다. 다음 교섭에서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마무리 발언하였다.제 12차 교섭은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9월 8일(화) 14시 서울 금속노조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16시 45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