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3차 중앙교섭뉴스 및 잠정합의안

2020년 13차 중앙교섭 뉴스(200915).hwp2020년 13차 중앙교섭 뉴스(200915).pdf 2020년 중앙교섭 잠정합의 ▶ 금사협, 금속산업최저시급 8,800원(법정 +80원) 합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요구안은 산별교섭에서 처음일 것.. ​2020년 9월 15일 14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13차에서 총 8차례의 축소교섭 끝에 걸쳐 23시 05분 의견접근을 이루었고 01시 08분 경 문구정리를 거쳐 금속노사간 극적 타결을 하였다. 금속노사는 4월 21일 교섭을 시작하여 지난 9월 15일 제 13차 중앙교섭을 거쳐 중앙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노동3권 보장’ ① 노동쟁의 원칙- 일방의 교섭요구시 다른 일방은 거부금지의 원칙 확인, 노사쌍방에 의한 중재신청 ② 쟁의 중 시설이용 – 일상적인 시설이용에 협조 ③ 조합원의 사내활동보장- 기존노사합의 또는 관례적으로 보장해온 사업장내 조합활동 보장 ④ 노동쟁의와 신분보장- 회사는 노동쟁의 방해 목적으로 한 간섭 방해 등 금지, 쟁의기간 중 인사조치 금지, 사무직조합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일터괴롭힘 금지 ⑤ 신규채용과 대체근무 금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신규채용 및 종업원 아닌 자의 대체근무 금지, 쟁의기간 중단된 작업과 물량 반출 및 외주 금지 ⑥ 불이행책임 ▲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 감염병의 범위를 1급, 2급 및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노사대응체계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세부조치사항을 사업장 단위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함. 사내하청등 노동자에 대하여 대응체계와 매뉴얼에 대하여 동일적용(예방방안 마련은 동일적용을 지도함.)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안정방안 마련(밀접 접촉자 포함 유증상자, 확진자 격리 및 치료기간 등 정상근무 인정 다만, 가족돌휴가는 정상근무 제외), 감염병에 따른 휴직자 복귀시 인사고과등 불이익 처우 금지. 다만, 노사공동매뉴얼을 위반한 경우 유급의 생활안정방안 및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에 대한 적용 제외하도록 함 ▲ 금속산업최저임금: 통상시급 8,800원(법정 +80원) 월 급여 환산액 1,988,800원 으로 잠정합의하였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올해 드디어 금속노사 의견접근을 하였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고민하였을 것이 예상된다. 상견례시 새로 추가된 감염병에 관한 요구안은 노사모두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감염병 관련하여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노동3권보장과 최저임금이 의견접근이 쉽지 않았다. 노동3권 보장은 노사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문구로 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쟁의 중 시설 이용과 사내활동 보장에 관하여 사용자협의회는 쟁의행위 중 시설이용에 정당한 쟁의행위를 전제로 기존의 일상적인 시설이용을 보장한다는 것임을 말씀드린다. 사내활동 보장은 기존의 보장하던 내용이 노동법 개정으로 인하여 달라지지 않고, 기존의 노사합의와 관례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즉 이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내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하여 노사 합의하였다. 다른 감염병등에 대하여 쉽지 않은 결정 해주셔서 감사하다. 사용자협의회도 합의에 대한 회원사를 설명 및 설득을 위한 작업도 잘 마무리하겠다. 김호규 위원장은 “의견 접근안에 대한 사용자협의회의 의견 공감한다. 2020년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됨에도 슬기롭게 안을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속도보다는 목표와 방향의 문제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치되었다. 지난 교섭 발언 등을 스스로 복기 하였다. 상견례시 요구안이 추가된 부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의사 진전이 더디었던 점, 사용자협의회간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지난 9월 8일 노사공동위에서 노사가 제기한 6가지 과제에 대하여 충실하게 논의할 시점이 왔다. 내년도 독일금속노조의 주 4일 근무를 요구안에 대하여 이미 사용자협의회와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노사간 의제와 사전 논의할 수 있는 실력과 조건상황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노사공동위를 통하여 교섭비용을 줄이고 사전 학습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추진하고자하였지만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반면교사’하였으면 좋겠다.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내년이면 금속노조가 20주년이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다. 과거의 20년이 미래의 20년간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자협의회와 진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 열심히 공부하겠다. 노사모두가 한발 전진할 수 있는 2020년 중앙교섭 의견 접근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였다. 향후 조인식은 노사실무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였다.(01시 08분 종료)

KMIEA

logo
LOG IN 로그인
  • 협의회 소개
    • 인사말
    • 연혁
    • 설립취지
    • 주요사업
    • 입회안내
    • 소속 사업장 현황
    • 조직도
  • 오시는 길
    • 오시는 길
  • 중앙교섭 소식
    • 공지 및 참석요청
    • 중앙교섭 뉴스
    • 중앙교섭 회의록
  • 회원 전용
    • 운영규정
    • 이사회 및 총회 결과
    • 중앙교섭 보고서
    • 합의과정과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 상담센터
  • 관리자 전용게시판
    • KMIEA 관리자 전용
    • HR Infomation

KMIEA

logo
  • 협의회 소개
    • 인사말
    • 연혁
    • 설립취지
    • 주요사업
    • 입회안내
    • 소속 사업장 현황
    • 조직도
  • 오시는 길
    • 오시는 길
  • 중앙교섭 소식
    • 공지 및 참석요청
    • 중앙교섭 뉴스
    • 중앙교섭 회의록
  • 회원 전용
    • 운영규정
    • 이사회 및 총회 결과
    • 중앙교섭 보고서
    • 합의과정과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 상담센터
  • 관리자 전용게시판
    • KMIEA 관리자 전용
    • HR Infomation
Search 검색
Log In 로그인
Cart 장바구니

KMIEA

logo

KMIEA

logo
  • 협의회 소개
    • 인사말
    • 연혁
    • 설립취지
    • 주요사업
    • 입회안내
    • 소속 사업장 현황
    • 조직도
  • 오시는 길
    • 오시는 길
  • 중앙교섭 소식
    • 공지 및 참석요청
    • 중앙교섭 뉴스
    • 중앙교섭 회의록
  • 회원 전용
    • 운영규정
    • 이사회 및 총회 결과
    • 중앙교섭 보고서
    • 합의과정과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 상담센터
  • 관리자 전용게시판
    • KMIEA 관리자 전용
    • HR Infomation
Search 검색
Log In 로그인
Cart 장바구니

KMIEA

logo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업자정보확인

상호: 사단법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 전화: 02-6275-9500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312호 | 호스팅제공자: (주)식스샵

floating-button-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