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3차 중앙교섭 뉴스 사용자협의회, 요구안 1차 질의응답 ▶ 사용자협의회, 정부 정책·사회 변화와 맞닿은 요구안 검토하며 금속노사 중앙교섭의 사회적 역할 체감… “책임감과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 금속노조, ‘의미 있는 성과’로 노사관계 선도하는 사회적 역할 수행할 것 2023년 제3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4월 25일 14시에 단양 금속노조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9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은 기조 발언으로 “오늘은 금속노조의 요구안 중 ‘최저임금’과 ‘임금·근로시간체계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한다. 요구안 중 ‘최저임금’과 관련된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으로 지난주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못했고, 또 다른 요구안인 ‘임금·근로시간체계 개편’의 경우 정부의 입법예고안과 연관돼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금속노사의 중앙교섭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는 교섭’이 되는 것 같아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임금 및 부분근로자대표’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자리로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저희가 제시안을 만드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 부탁드린다.”라고 발언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한 여러 문제 때문에 교섭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반발하는 상태로,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가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부품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저희 금속노사 교섭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와중에 요구안에 대한 사용자의 질의를 검토하였다. 이에 관하여 성실히 답변할 것이고, 회장께서 ‘산별교섭이 갖는 사회적 메시지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서 금속노사가 우리 사회 노사관계를 선도해나가는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측 질의에 대해 금속노조 김범진 정책실장이 답변하였다. 1. 중앙교섭 요구안 : 금속산업 최저임금 [질의1] 이미 금속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앞서는 상황에서, 올해 금속최저임금 요구는 상당한 부담으로 판단되는데, 통상시급 11,000원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바람. [답변1] 11,000원이 결정된 근거에 대해 질의한 듯함. 올해 금속노조 임금 결정의 판단 기준은 최저임금의 요구 수준을 금속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와 일치시킨다는 방침임. 작년 고정급을 평균 냈을 때, 339만여 정도가 나옴. 여기에 올 경제성장률 1.75%, 물가상승률 3.75%를 합산한 5.5%에, 올해는 작년도 실질 임금인상률이 3.16%였는데, 작년 최종 물가상승률이 5.1%였음. 결국, 1.94% 정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고정급으로 29만 108원 인상을 결정함. 통상시급 관련해서는 작년도 월 통상임금에 29만 108원을 더하면 월 248만 6천원이고, 이를 226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 11,000원이 도출됨. [질의2] 최근 연구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들 중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율이 12.7%라고 나왔음. ‘인건비 상승이 고용불안을 유발한다’는 ‘최저임금의 역설’ 주장에 대한 조합의 생각은? 인건비와 고용안정의 문제는 무관한 것인가? [답변2] 연구자마다 내용과 입장이 다름. 202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카드 교수는 논문에서 최저임금 증가가 일자리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힘. 경희대 김태웅 교수는 2017, 2018년 최저임금과 고용 문제에 관해 연구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분야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밝힘.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고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고용에는 영향 없었다는 것임.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안정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봄. 다만 복합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함. [질의3] 통일요구안으로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요구가 제출된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금속노조 사업장으로서 금속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았는지?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한 역차별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은? 올해 합의한 금속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타결하는 지회가 발생할 경우 조합의 대책은? [답변3]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한 회사에는 인센티브라고 봄. 노조 내부적으로도 통일요구안으로 인해 노사분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금속노조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당연히 높아야 함. 법정 최저임금의 사회적 기능은 사회 보장형에 불과하고, 금속노조의 최저임금은 금속산업 내 임금 선도 및 노조 조직률 향상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물론 전체 사업장에 금속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맞음.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노사가 암묵적으로 진행하는 등 명문화하지 못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음. 이번 통일요구안이 중앙교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함. 전 사업장에 금속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 중에 있으며,. 중집에서 논의할 예정임. 2. 중앙교섭 요구안 :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 [질의1] 이미 금속산별협약에서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항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답변1] 기존 단체협약에 많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임. 다만, 기존에는 부분적인 시기를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정리된 안으로 정리해보자는 것임. 임금과 근로시간애 관한 중요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합과 합의해서 진행하자는 총괄적인 요구안이라 생각해주면 될 것임. [질의2] 부분근로자대표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통과될지 미지수이기는 하나, 부분 근로자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회사와 금속노조와의 합의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부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하는 것도 가능함. 이 경우, 노노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닌지? [답변2] 오히려 노노갈등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함. 실질적으로 노사 합의를 진행할 때, 민주적으로 조합원을 설득해 진행하고 있음. 부분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를 실시할 경우, 해당 합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노노갈등을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저희는 노사 간 자주성을 가지고, 노사 간 합의 정신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 및 근로시간 체계를 정리하자는 것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노노갈등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질의3]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금속노조가 소수 노조에 해당하는 경우 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의 의견을 금속노조 지회가 어떻게 수렴하고 의사결정권은 어떻게 위임받게 되는지? 이 경우 금속노조 조합원의 대한 사항만을 합의하자는 요구로 이해하면 되는지? [답변3] 전체 조합원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다만, 복수노조의 경우 일괄적인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함. 저희가 요구안을 만들며 정한 기본 방침은 전체 조합원에 적용하자는 것임. 윤장혁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사전에 준비된 질의 외에 날카로운 추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측이 빗나갔다. 사용자 측에서 요구안의 복잡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의해 올 교섭 과정에서 난제들이 상정되는 것 같다. 그 배경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경총 등의 사용자단체 요구사항들을 위주로 도출된 것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용자들이 저희 요구안 내용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올해 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저희도 남아있는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근형 회장은 “요구안을 받은 이후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그렇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분석에 한계가 있고, 이런 기회를 통해 사용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날카로운 질문을 예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저임금은 매년 받는 요구이기도 하다. 다만, 통일요구안(최저임금) 질의에 관한 노조의 답변 중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원사에는 인센티브’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저희는 ‘인센티브라기 보다는 부담’이라는 생각이다. 노사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사용자협의회 회원사에 정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노조도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이번 노조의 답변을 저희가 제시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이후 진행되는 워크샵에서도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사용자협의회는 교섭이후 금속노조 연수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중앙교섭 요구안 및 금속노조 투쟁방침에 대한 대책마련, 2차 질의(중대재해 대책) 초안 검토, 지부 및 지회 현안 정보 공유 등의 시간을 가졌다. 향후 제4차 교섭은 5월 2일 부산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시 3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