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4차 중앙교섭 뉴스

2023년 제 4차 중앙교섭 뉴스 사용자협의회, 요구안 2차 질의응답 ▶ 사용자협의회, △ 노조 측 요구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실적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 △ 최저임금이 본래 의미를 벗어나 기준임금으로 기능해서는 안 돼..▶ 금속노조, 중대재해 대책은 접근법을 달리해야.. 다음 교섭에서 의미 있는 제시안 제출하길 2023년 제4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5월 2일 14시에 부산 한국선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4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0명, 사용자협의회 1명 사고,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기조 발언으로 “지난 교섭에 이어서 사측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였다”라면서, “어제 노동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건설 노조 간부가 분신하는 일이 있었고, 방금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거세게 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때문에 올해 중앙교섭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오늘까지 요구안에 대한 응답을 성실하게 할 테니, 이후 교섭부터는 사측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박근형 회장은 기조 발언으로 “지역 교섭위원들이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에 분신 관련 뉴스를 접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라면서, “노동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사측도 공통된 생각이다. 사용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뿐이라고 생각되고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측 질의에 대해 금속노조 이원재 노동안전보건실장이 답변하였다. 이원재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작년 사고성 재해로 돌아가신 분이 노동부 집계로 644명, 이중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서 돌아가신 분이 16명이었다.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전체 재해 숫자도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속 산업 노사가 같이 안건을 다뤄야 한다는 생각에서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다”라면서, “요구안이 7항까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첫 번째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거나 개선 등 모든 과정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논의하자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고,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종사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명시한 만큼,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발생 시 조치 제1항 관련 [질의1] 중대재해 발생 시 유사 공정 및 설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노사 간 이해가 다를 경우의 문제는?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회사의 안전보호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노조의 기본 입장은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현재 노동부나 회사는 해당 작업, 그 라인, 아니면 동일 유사 업무 정도로 치고 있다. 일단 유사 공정이란 사전적 의미로 유사한 원인으로 유사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나 설비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실제 라인에서 그 작업자들과 반장들과 회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유사 공정도 작업 중지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응답이 30%가 있었고, 이를 좀 더 높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질의2] 지회의 문제에 노조, 지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 지회에 위임하는 방식은 불가한지? 금속노조는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조, 지부, 지회를 포함해서 중대재해 대책 회의를 하도록 대의원회에서 결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중대재해를 경험한 다른 지부의 의견 내지는 노조의 의견도 폭넓게 들어야지만 더 나은 개선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질의3] 하청사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추천인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 추천인의 수나 자격에 대한 노사 시각 차이가 발생하거나 원청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현장의 혼란 발생 우려는? [질의4] 하청 노동자 대표, 유족 추천인 등으로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이로 인한 혼란 야기 등으로 회사, 관리자, 지회 부서원 등에 대한 비난 등이 난무할 경우 오히려 제대로 된 조사는 불가할 수도 있음.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은? [질의5] 하청사 중대 재해 사고의 경우 유족, 추천인을 사고조사에 포함시키라는 요구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청근로자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청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아니면 유족이 참여해야지만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유족들이나 하청 노동자들이 납득이 된다. 본인들이 참가하지 않으면 하청 노동자들은 금속 노조가 자신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임. 구체적인 추천인의 범위나 하청 대표를 어디까지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업장에서 합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함. (질의3,4에 대한 답변까지 갈음함.) 2.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제2항 관련 [질의1]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법에 따른 절차 중 하나로서 회사도 피조사자의 입장으로 이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야 하는 것이 사실임. 전문성을 갖춘 노동부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에 따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조합의 의견은?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노동부의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당일에 바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다음 광역청에서 조사하는 이런 일상적인 조사 이외의 특별근로감독 등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노동부에 맡기면 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현장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 [질의2] ‘전 과정의 조사 참여’는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의미로 이해되므로 전반적인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한 다른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업장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한다. 3.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제3항 관련 [질의1] 관련 법령에서 작업 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라는 요건이 있으며, 여기에 회사가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는 불가하다고 생각됨. 오히려 사고 재발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제안은 회사도 환영하는 바인데, 회사의 ‘정당한 의견 제출 방해 행위’ 금지 요구를 삽입한 것이 과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인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을 바라며 요구안 배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설명 바람. 우선 작업 중지 해제 관련 노사 합의 절차가 없다. 노동자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하지만 과반수 노동자의 의견 청취를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의견 청취 후 노조에 통보도 안 하고 노동부에 작업 중지 해제 신청서를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실제 위험 요소들이 제거된 상황에서 다른 재해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 중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 16건은 3일에서 일주일 내에 작업 중지 해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질의2] 노동부의 작업 중지 해제 요청 전 ‘전체’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노사 공동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방안이 있는지? 이를 중앙교섭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 및 동일 유사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기본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합의에 따르면 될 것이라 본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제4항 관련 [질의1] 작업 중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정상적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임금 손실분은 초과근로 등에 대한 보상까지를 포함하는지? 중대재해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미비로 발생한 것이다.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설문조사를 살펴보니 답변한 회원사 중 37%가 손실분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좀 더 높이면 되는 문제라 생각한다. [질의2] 하청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하는 부분은 원청이 하청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조합의 의견은? 실제 원청 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이든 임금 손실분이든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하청 노동자들이 법적 보장도 못 받는 상황임을 봤을 때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인식을 함께 만들어가고 금속산업 노사가 그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금속산업 노사가 서로 합의하고 힘을 썼으면 좋겠다. 5. 중대 재해 발생 시 조치 제5항 관련 [질의1] 작업 중지 해제 이후 노사 공동으로 월 1회 이상 개선 계획 이행점검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지회별로 융통성 있게 점검 시기의 조정 등을 포함한 실행방안도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는 반기별 1회, 1년에 2회 하게 되어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 엄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대차의 예를 보면 사고가 발생하고 이틀 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서 개선 조치를 합의했더라. 이후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부실했다. 사용자는 문제가 장기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 개선 조치를 합의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이후 신경을 잘 안 쓴다. 그래서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제6항 관련 [질의1] 하청업체와 사업주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여 한다고 하는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정규직 말고도 모든 종사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협의회는 법에서 도급인 및 그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실제 중대재해가 하청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안전 보건 조치에 하청 노동자를 구분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질의2] 하청업체는 상시적인 업체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도 상당수 있음. 하청업체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합의 의견은? [질의3] 요구안 중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 혹은 회사가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도급 등 하청의 문제는 하청사가 정하도록 하고 원청인 회사는 이에 대한 보고와 점검을 하면 되는 것 아닌지? 중처법상 종사를 규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범위가 넓다고 판단하지 않고, 법의 범위 내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질의2에 대한 답변까지 갈음함.) [질의4] 모든 단위의 수급인, 비정규 및 하청 대표들과 함께 분기별 1회 점검하는 등의 회의는 자칫 취지와 달리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 낭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해 노사 간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조합의 의견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월 1회는 개선 이행점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최소 분기별로 1회 이상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7.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제7항 관련 [질의1] ‘간접적’으로 중대재해를 목격한 경우를 어디까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트라우마’ 진단의 객관성 확보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간접목격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성은? [질의2] ‘트라우마 발생할 우려’가 있는 노동자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정신과의 소견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인 범위 한정이 필요할 듯 것으로 보이는데 조합의 의견은?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격한 주변 노동자나 유사 작업 종사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긴다. 동일 유사 작업 노동자도 내가 저기 있었으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다만, 사고마다 편차가 있으니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노사 합의에 따라서 대상, 치료 기간, 치료비 등을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질의1의 답변까지 갈음함) [질의3] 일부 ‘과도한 트라우마 주장’으로 근무 배제가 되면 타 조합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트라우마 치료비의 범위가 광범위함. 타 노동자의 업무 부담 가중, 치료비의 범위에 대한 조합의 대책이나 생각은? 사업장에서 트라우마 치료 범위를 협소하게 할 경우 실제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의 2차 3차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동일한 산업재해 발생을 막고 노동자들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인정해줬으면 한다. 구체적 범위는 노사 합의에 따르면 된다고 본다. 이어진 추가 발언에서 정용재 충남지부장은 “사측에서 하청업체의 중대재해 관련 문제에 예민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하청 업체에서 사고 날 위험성이 있어 개선 요구를 하면 거의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사망사고가 나거나 해야 원청에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금속노조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요구로 봐줬으면 좋겠다. 오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공무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대기업이라는 이유를 이를 무시하고 있다.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압박을 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고 본다.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근형 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하나의 요구안에 대해서 30분 가까이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진 것은 최근에 거의 없었던 것 같다”라면서, “답변을 들으며 요구안의 상세한 부분이 느껴졌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조합의 요구안을 모두 다 할 수 있을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 설문조사를 자세히 살펴보셨는데, 저희 설문조사는 67개 사 중 45개 사가 참여했고, 그중 30%면 숫자로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되는 숫자다. 사용자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키지 못할 합의는 안 한다. 합의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는 게 지금 저희 사용자협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다. 따라서 저희가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안을 준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데 한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정부 5년 동안 국민소득이 10%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42% 올랐다고 말하였다. 물론, 경제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조합의 생각과는 다르겠지만, 최저임금의 목적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하나의 기준임금이 되어 버리면 오히려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한다. 경총의 발표에 따르면 10명 중 3-4명이 오히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최저임금의 역설 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이 있고 지혜를 모아 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윤장혁 위원장은 “마지막 사측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라면서, “선택과 집중, 지키지 못할 것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중대재해대책 관련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규모이지만 산업재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이 모든 것은 노사가 의지로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관련하여서도 왜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으로 되었을까 하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야말로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임금 구조의 문제로 이렇게 된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단순히 수치, 소득, 인상률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어찌 되었든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고, 다음 교섭에서는 요구안에 대해 의미 있는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발언하였다. 향후 제5차 교섭은 5월 9일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금속노조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시 43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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