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3차 중앙교섭 뉴스

2014년 3차 중앙교섭 뉴스(140422-경기)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질의 ▶ 금속 최저임금, 사내하청 정규직화, 임금․근로시간체계, 통상임금 세부사항 질의▶ “입법 사항, 기업별 현황, 기업 경쟁력과 연계하여 실무 협의, 토론회도 필요” 2014년 4월 22일(화) 수원에 위치한 금속 경기지부 회의실에서 14시부터 개최된 3차 중앙교섭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노사 대표자의 애도 발언으로 시작되었다.금속노조 20명, 사용자협의회 12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쌍식 회장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비통함 속에 ‘대한민국 호(號)'가 침몰하는 느낌이다. 한 명이라도 반드시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건넨 후 “오늘 조합 요구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한다. 국회차원에서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면 좋겠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노사 간에 풀어야 할 짐이 되어 무겁게 느껴진다. 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고 발언하였다. 곧이어 전규석 위원장 역시 “세월호 실종자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한 후 “오늘 원래 두원정공에서 교섭하고자 했는데 회사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용자협의회의 협조가 아쉽다”고 하며 “협의회 입장에서는 조합의 요구가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오늘 질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하였다. 이후 신쌍식 회장이 각 요구안별 질의를 하고 이에 윤욱동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질의 답변시간이 이어졌다. (실제로는 4대 요구안별 일괄 질의 후 답변이 이어졌으나, 이하에서는 각각 질의 항목별 답변으로 기재함) 1. 금속산업최저임금Q) 금속최저임금의 시급 6,700원과 월급 1,400,300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월급의 기준이 209시간이다. 협의회 각 회사별 평균적 월 소정근로시간인 227시간이 금속 관행이고 현재 금속최저임금의 기준인데 올해도 227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A) 금속노조는 주5일제, 근로시간 단축 투쟁 등을 거쳐 휴일을 유급화 하며 209시간을 확보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 불가하다. Q) 금속최저임금은 현재 법정최저임금보다 100원이 높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하면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율을 감안하여 결정해달라고 한 점을 볼 때 높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금속최저임금은 2004년 도입이후 매년 평균 6.5% 인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최저임금과 달리 금속최저임금이 별도로 필요한지? 그리고 굳이 시급과 월급을 2원화 필요있나?A) 금속산업노동자의 노동강도, 노동형태를 보았을 때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법정최저임금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따라서 금속노조만이라도 그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Q) 비정규직의 범위에 현행 산별협약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 요구에는 사내하청과 용역을 추가했다. 그 이유는?A) 기본취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차별은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다. 한 사업장 내 직업의 양․질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최소한 금속노조만이라도 최저임금은 한 사업장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2. 임금․노동시간 체계Q) 입법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회적 민감한 이슈로서 정치권은 노사 간 해결로 일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노사 모두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생산성 보전을 위해 신규인력을 투입하던, 설비를 자동화 하던 결국 기업의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생산성보전을 담보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나 토론회 등의 방안도 가능할 듯 한데 의향은?A) 교섭과정 중에서 양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필요성이 있다면 긍정적이다. Q) 기업규모별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A) 전체적인 틀에서 고민할 수 있다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 단 임금과 근로시간을 상호 연계하여 협의되어야 한다. Q) 근로시간 단축이라도 임금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ILO취지에도 부합한다 생각한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것은 연장근로시간의 단축이므로 보전수당 지급 요구는 생산성 보전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합의 입장은? 그리고 월급제 전환 문제는 사업장별 워낙 차이가 커서 각 사업장 단위 근로시간추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중앙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한지? A) 노조는 적게 일하고 안정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사측은 임금이 인상되면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는 후진국형 논리이며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 OECD 선진 국가들이 단위시간 당 노동강도나 장시간 근로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나?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생산성은 산업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고 이제는 부의 적정한 배분,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노동시간을 고민해야 한다. 3.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비정규직화 Q) 올해도 이 요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조합도 공감할 것이다. 2010년 현대차 대법원 판결로 인해 1000여명이 소송중이고 특별교섭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사내하청 = 불법’은 아니지 않는가? 2013년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51개 사내하청 중 19개사는 적법한 하도급이라고 판단했고 울산지법에서도 2010년 대법원 판결은 상대적 효력 밖에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모든 상시업무와 생산공정의 정규직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이다. A) 노조 요구안 중 불법, 합법을 구분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 금속노조 사업장은 굴뚝산업에 속한다. 청소, 식당, 경비, 컨베이어, 간접, 직접 상관없이 제품 제조내 모든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채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청노동자의 소외감, 경쟁체제에서 기본적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다. 솔직히 부담되기는 하나 금속노조의 정체성의 문제이지 최병승씨 대법원 판결, 현대차 문제 차원이 아니다.4. 통상임금Q) 너무나 어려운 문제다. 협의회 소속 회사 중 12개사가 통상임금 소송 중에 있다. 현대차, 기아차 등 대기업은 대표소송과 집단소송 중이다. 고정성이 없는 정기상여금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다. 각 사별 천차만별의 임금체계를 중앙교섭에서 일괄 타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혹시 사회적 의제로서 중앙교섭에서 이슈화하고 지부, 지회 차원에서 다루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지? 그리고 실무협의나 토론회 등을 하는 것에 대한 의향은? A) 실무협의, 토론회 모두 좋다. 중앙에서 상징적으로 요구하고 지부단위에서 다루려는 생각은 한 적 없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이후 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로 ‘이렇게 하면 통상임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현장을 다니면서 지도하고 있다. 조합은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이미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갔다. 그래서 개별사업장에서 해결할 수 없다. 개별사업장별로 해결하도록 하면 너무 중구난방이 될 것이다. 사측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조합도 마찬가지이다. 되던 안되던 논의를 해나가야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다. 중앙차원에서 일정한 협의가 되어야 개별 사업장별로 해결이 가능한 범위가 만들어질 것이다. 조합은 판결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3권 차원에서의 요구를 하는 것이다. 노동부의 임금체계개편 매뉴얼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을 묻고 싶다. (신쌍식 회장은 ‘협의회가 개별사에 매뉴얼에 대한 지침을 내릴 입장이 아니다.’ 라고 답변함) 이후 울산 최용규 지부장은 추가 발언을 통해 “사측은 질의를 가장하여 올해 교섭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듣기 거북하다. 법안과 연계되어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수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왜 그러한지를 얘기하면 된다. 그 다음은 조합이 판단할 문제이다.”라고 하며 사측을 비난하였고 이에 신쌍식 회장은 “조합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사용자협의회에서는 조합의 요구안에 담긴 생각과 타결 의지 등을 확인하고 싶어 질의한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의 지침등과 무관하다. 질의 의도를 오해하지 말라”고 하며 질의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후 전규석 위원장은 “질문이 너무 날카롭다. 다만,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인데 개별기업의 실정 등을 운운하는 것은 산별노조를 부정하는 것 같아 듣기 거북했다. 중앙교섭 요구는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들이다. 사측이 풀어갈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하며 마무리 발언을 하고 교섭이 종료되었다. (14:50 종료) 4차 교섭은 사측의 주관으로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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