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0차 중앙교섭 뉴스 통상시급 9,820원 제출... 조합 “턱없는 안” ▶ 사용자협의회 “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의견수렴 필요한 부분 있어… 타결 위해 노력할 것”▶ 금속노조 “축소교섭 진행하고 타결하지 못해 유감, 투쟁과 교섭의 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것” 2023년 7월 18일 15시에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제10차 중앙교섭이 열렸다. 제10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 12명 중 10명, 금속노조 교섭위원 25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 충족을 확인한 후 교섭이 개최되었고 축소교섭이 개최되어 노사 5명의 교섭위원들이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19시까지 기울였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10차 교섭은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 논의가 세종 정부 청사 내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진행되었고, 따라서 금속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자 측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축소교섭 전 4차 제시안으로, ▲금속 최저임금 통상시급 9,820원을 제출하고, ▲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요구안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하고 특정부문 근로자들의 의견과 조합과 의견이 다를 경우 해당 부분 대표와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는 한층 진일보된 안을 제출하였고, ▲중대재해 대책에 대해서도 하청노동자 사고 조사 시 의견 반영 등의 내용을 제출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기조발언으로 “7월 투쟁을 오늘 교섭 결과를 보고 결정할 생각이 있다. 결렬 후 재개되는 만큼 사측에서 의미 있는 안을 제출하기를 기대하면서 교섭에 임한다. 노동조합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박근형 회장은 “한 달만의 교섭인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파업도 있었고 기록적인 폭우도 있었다. 특히 폭우로 인해 작년에 이어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안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 금속노조의 요구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노사가 모두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자는 생각으로 오늘 교섭에 임한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사용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진보된 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며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용자 측은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가. 개정요구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제20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820원과 월 통상임금 2,219,3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현행 유지) ③ (현행 유지) ④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2) 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 제21조 【임금 · 노동시간체계 개선】 ②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 등의 변경시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하고, 특정 부문 근로자들의 의견과 조합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부문 대표 및 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실시한다. 나. 신설요구안(중대재해 대책) ①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 해당·동일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한 긴급(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사고일 경우에는 조합이 의견을 청취하여 사고조사에 반영한다. ②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외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조사 및 감독 결과를 지회에 사전 제공 및 조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통보하고 지회의 참여를 보장한다.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한다. (1차 5. 16.) ③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의 작업 중지 해제 요청 전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다. 노사는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의견제출을 방해하는 강요행위를 하지 않는다. (1차 5. 16.) ④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 작업중지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하청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청 사업주와 협의 및 지도한다. (3차 6. 13.) ⑤ 회사는 작업중지가 해제 된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하며,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을 노사가 공동으로 작업중지해제 후 3개월간 월 1회 이상 진행한다. 이행점검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각 지회별 합의에 따른다. (2차 5. 23.) ⑥ 회사는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 혹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동일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와 사업주 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회별 합의하여 시행한다. (3차 6. 13.) ⑦ 중대재해발생시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수습 작업 종사 등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한 노동자(상급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해자 제외)의 경우 작업으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회별 합의하여 시행한다. (3차 6. 13.) 이에 노조 측은 본교섭을 정회하고 축소교섭에 들어가기를 제안하였고, 노사는 축소교섭에 돌입하였다. 노사는 2차례에 걸친 축소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의견접근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9시30분 재개된 교섭에서 박근형 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도 있으나, 노사 모두, 특히 우리 사용자 측이 아직 타결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의견을 더욱 모을 것이고 노사가 타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타결했으면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윤장혁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늦게까지 교섭을 하더라도 마무리할 의지를 가지고 교섭에 임했으나 의견접근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무관하게 의미 있는 안을 기대했는데 사용자 측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쟁과 교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향후 교섭은 노사 실무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였다. (19시 33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