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 3차 중앙교섭 뉴스(260512) ▶ 금속노조 “AI·정년연장 합의로 산업 표준 세우고 초기업 교섭 활성화하자”▶ 사용자협의회 “중앙교섭 참여사에 인센티브 제공방안과 불참사에 대한 제재방안 필요” 2026년 제3차 중앙교섭이 5월 12일 14시에 부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8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3주 만에 재개된 교섭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전날 교섭 취소 및 위원장 불참 등 일련의 일정 변화가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와 언론이 특정 기업의 이슈에 집중하는 만큼, 올해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우리 금속 노사 간의 협상에도 그에 못지않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의 주요 요구와 관련해 “완성차도 상견례를 시작했고 AI 문제나 정년 연장 문제는 노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다만 “우리 사용자협의회 소속 69개사, 2만 명 정도의 규모는 전체 금속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과연 우리 중앙교섭 사업장들이 이러한 의제들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늘 노조의 요구안 설명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위원장 부재로 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황영선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4월 28일 예정되었던 3차 교섭이 연기된 것에 대해 “화물연대 투쟁 일정으로 인해 연기를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양해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부 교섭에서는 이미 질의응답이 진행된 곳이 많다.”라며 “중앙교섭이 늦어진 만큼 향후 교섭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 요구안에 대한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사 공동 대응을 다시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 그리고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에 대한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본다.” 이어 “최근 정부가 초기업 교섭 관련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국 현실에서 가장 수준 높은 초기업 교섭을 펼치고 있는 금속 노사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협의회와 함께하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금속 노사 모두의 이해에 부합하는 제도와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후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측 질의에 대해 금속노조 김상민 정책실장이 답변하였다. 또한, 질의에는 없었지만 요구안과 관련하여 김상민 정책실장은 그간 무분규 중심이었던 정부 인센티브 제도에 초기업 교섭 체결 항목이 신설된 점을 짚으며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발판 삼아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향후 더 큰 정책적 혜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Q1. 2026년 산별 최저임금 요구의 근거를 자세히 설명 바람.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달리 이란 전쟁 등으로 자동자 업계 위주의 우리 회원사들이 체감하는 경기 위축과 경영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됨.A1.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못 미치게 실질임금이 하락한 점을 보정하기 위한 수치를 더해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전체적인 임금 인상률을 5%로 설정하여 고정급 인상요구 금액을 정하고 지부 및 대각선 교섭에서 다루는 요구액을 도출한 후 고정급 기준 인상분을 다시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환산함. 사용자가 호황일 때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불황일 때는 경영 부담을 이유로 인상을 억제해왔으나, 실질임금이 후퇴한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호와 구매력 유지를 통한 내수 활성화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적합한 방향임.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Q1. 1항 관련 이번 제안은 ‘정부가 교섭 결과의 효력을 확장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규제와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사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사 공동 요구로 제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의 법 개정 방침 등을 고려한 ‘마중물’ 성격의 요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A1. 단체협약 효력 확장은 산업 내 노동조건의 하향 경쟁을 방지하고, 협약 미적용 사용자가 낮은 인건비로 이익을 취해 교섭 참여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결과를 바로잡는 장치임. 또한 사용자단체에 가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확장될 협약 내용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섭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산별교섭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Q2. 2항 관련 중앙교섭에서 지부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효력 확장을 다루는 이유는?A2. 지자체의 산업 정책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효력 확장이 매우 중요한 정세라고 판단함. 지부집단교섭에서도 지자체를 상대로 정책 요구를 하고 있으며,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활성화를 위해 중앙교섭 불참사 모두에서 중앙교섭 참여와 본 요구를 한 묶음으로 제기함. <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Q1. 조합이 요구하는 AI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바람. 즉 자동화, 로봇,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도입 등을 모두 망라하는 것인지?A1. 인공지능의 정의는 관련 법령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준용하여 학습, 추론, 지각, 판단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의미함. 자율성과 학습 능력을 핵심 요소로 하기에 일반적인 단순 자동화 설비나 로봇 전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설비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된 경우라면 요구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됨. Q2. 2항 관련 이 조항대로라면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AI 도입이 불가능해지는데, 그 경우 기술 도입 지연으로 인한 손실까지 노조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까지 전제하고 계신 건지? 지난 2차 교섭에서 위원장님께서 중국 전기차와의 가격 경쟁력 문제를 직접 언급하신 것으로 기억함. 중국 기업들은 AI와 자동화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원가를 낮추고 있는데, 국내 기업에만 합의 절차를 전제로 두는 구조가 가격 경쟁력 확보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검토하셨는지?A2. AI 도입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술 도입이 인간 중심적이고 노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전 평가와 합의 절차를 거치자는 것임. 노사 공동 평가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반대할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도입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긍정적인 방향의 도입까지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님.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식의 AI 도입이 이루어질 때 기업과 사회 모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함. Q3. 3항 관련 알고리즘의 정의는 무엇이고 공개 요구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A3. 알고리즘 공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근거함. 인공지능을 통해 조합원의 성과나 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인사 조치에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인 노동자는 해당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임. Q4. 3항 관련 조합이 요구하는 정보는 개인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과도 직결되는데, 이를 보호할 방안이 있는지?A4. 알고리즘 공개 요구가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시스템 내부의 구체적인 로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AI 시스템에 입력된 개별 조합원의 개인정보나 구체적인 데이터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처리 방식, 그리고 도출된 결과가 인사 결정에 활용되는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AI 시스템의 공정성과 위험성을 판가름하려는 취지임.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Q1. 정년문제는 이미 작년에도 금속에서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검토하다가 제외한 후 현대차지부교섭에서 다루었으나, 실질적인 결과는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앎. 올해 중앙교섭에서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A1. 중앙교섭이 대기업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성취하지 못한 의미 있는 합의들을 선제적으로 이끌어왔음. 정년 연장 또한 대기업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합의가 가능하며, 실제로 일부 사업장 보충교섭이나 지부집단교섭에서 현대자동차보다 상향된 내용으로 정년 관련 합의를 이룬 사례들이 이미 존재함. 특히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과거 정치권에서도 중소기업부터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사례를 종합할 때, 대기업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앙교섭에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임. ※ 보충협약 반영 관련Q1. 중앙교섭 합의 내용을 사업장 협약에 반영하라는 요구는 지회에서 노사간 협의 또는 합의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데 굳이 중앙교섭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중앙교섭 참여 기업에만 부담을 주는 요구라고 생각됨.A1. 중앙교섭을 이탈하려는 생각이 없다면 중앙교섭 합의 내용을 사업장 보충협약에 명기하는 것이 이행 의무 측면에서 산별협약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금속노조의 고민은 금속산별협약이 일부 사업장의 모범 사례에 머물지 않고, 산업 전체 노동조건의 최소 기준이나 기본 원칙을 조율하는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음. 특히 대정부 요구안 등이 산업·업종·지역으로 효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약이 산업 표준으로서 객관적인 확장 가능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산별협약의 성격을 표준화된 최소 기준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당장은 정년 연장이나 AI 관련 요구를 개별 사업장 보충협약에 우선 반영하여 현장에 확산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앙교섭에서 큰 쟁점 없이 산별협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섭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취지임. 마무리 발언에서 황영선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의 질의 중 본질적인 대목도 있었으나, 질문 내용이 주로 사용자협의회의 입장과 고민을 전달하는데 치중되어 있어 답변하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교섭 종료 후 교섭단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급 회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박근형 회장은 사용자협의회 특정 지역의 전체 탈퇴 위기 등 내부적인 어려움 속에서 설득을 통해 중앙교섭 참여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 특히 “교섭 참여 사업장들은 합의사항을 성실히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부담스러운 요구안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의견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20만 명의 조합원 중 2만 명만이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현실을 짚으며, 산별교섭의 확대와 발전을 고민하는 입장은 노조와 같으나 “교섭에 불참하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참여 사업장에 제공할 인센티브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참여 사업장 인센티브 관련하여 노사발전재단에 “노조가 먼저 제안한다면 사용자 측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교섭 합의 내용을 보충 협약에 명기하라는 요구가 참여를 고민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메리트를 느끼게 하기보다 또 하나의 문턱이나 허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력히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매주 중앙교섭에 나와 논의하는 우리와 달리, 지부 교섭만 나오는 회사들이 공통요구안을 똑같이 다루는 구조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공통요구안은 중앙교섭 참여사업장과 지부교섭까지만 참여하는 회사를 구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지부 교섭만 참여하는 사업장에 노사 모두 어떻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즉 강력한 채찍을 지부장들을 필두로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향후 제4차 교섭은 5월 19일, 14시 울산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4:4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