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 8차 중앙교섭 뉴스(260616) 2026년 6월 16일(화) 대전 모임공간국보 201호에서 제8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이날 교섭에는 금속노조 19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해 성원을 확인한 뒤 교섭을 진행하였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대기업 원청사가 자동차 부품사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단가 인하를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현장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산업 전환기에 대응하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를 신속히 확정해 정부를 압박해야 하는데, 8차가 되도록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성실한 논의를 촉구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올해 요구안이 4개밖에 되지 않지만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대정부 요구안이나 AI 관련 의제에 대해 위원마다 시각이 다르고, 공동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사측의 입장이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 내부적인 우려와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근형 회장은 준비해 온 사측 제시안을 제출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2026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4차 제시안가.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1. 금속산업 최저임금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나. 금속산별협약 개정 외 요구1. 산별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업경쟁력강화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별 교섭 촉진’ 국정과제가 금속산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2차 제시안과 동일).① 정부는 금속산업 중앙교섭 합의사항 중 공익적 사항에 대한 산업적 효력 확장이 개별 기업의 교섭 자율성, 기업 규모별 지급능력, 업종별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다(2차 제시안과 동일).② 정부는 각종 노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금속 노사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게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1차 제시안과 동일).③ 정부는 금속 노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실효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금속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조속히 마련한다.④ 정부는 위 요구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금속 노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한다(3차 제시안과 동일). 2.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원칙① 조합과 회사는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정의 규정에 따른 인공지능(AI)이 고용·산업안전·인권·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신기계·신기술 도입,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등 기존 합의사항은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회사는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자 할 때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고용, 교육훈련, 산업안전,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실무적 사항을 협의 후 진행한다.③ 회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별 방지, 안전 확보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한다(3차 제시안과 동일).④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시스템의 활용 목적과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및 범위를 조합에 사전 고지한다. 3.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사업장 보충협약 반영추후제시-의견수렴 중 제시안 설명에서 박근형 회장은 정치권의 논의 동향과 현대차지부의 교섭 결렬 상황 등을 언급하며,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했으나 최저임금과 정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AI, 정년 문제는 현대차에서 일정한 안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없이 교섭결렬되었다고 하니 협의회 차원에서도 여전히 고민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정부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초기업 교섭보다 산별 교섭 틀 내의 논의가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측 요구안 중 거버넌스라는 어려운 용어 대신 협의 체계라는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해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영향 시스템으로 범위를 축소했다는 노측의 지적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용어를 인공지능(AI)로 통일하면서도, “기존 산별협약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측의 제시안에 대해 최일배 구미지부장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표현은 인건비 축소나 노동시간 연장, 생산물량 증대 등을 의미하는 인식이 강해 첫 조항부터 노동이 배제된 인상을 준다”며 문구 삽입 취지를 물었다. 이에 박근형 회장은 “금속 노사가 타 기업들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노사 모두의 공통 목표라고 전제한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수정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상민 정책실장은 대정부 요구안 관련 “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면 교섭 미참여 사업장의 비용 절감을 막아 회원사들에게 분명히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정의 범위 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서 조항에 대해 “AI가 접목된 신기술 도입 시 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또한 사전 영향 평가는 도입 지연 목적이 아니라 노조 요구 시에만 진행하도록 사용자를 배려한 설계임을 강조하며, “정보 주체에게 수집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사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형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정부 요구안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하자는 취지는 노사 간에 다르지 않다”며 “다만 공익적 사항의 구체적 범위가 합의되지 않았으며, 교섭 참여 사업장들만 더 고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 활용 및 정보 제공 범위와 관련해서는 “노조가 요구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AI 도입 시 회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사전 통보와 고용 안정을 명시한 기존 산별협약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짚은 뒤,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정의조차 추상적인 상황에서 과거 합의까지 AI로 묻어버리지 않도록, AI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AI 분야는 정부와 노동조합, 사용자 측 모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정부의 법 제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체협약에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후 단협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측 제시안에 명시된 산업 경쟁력 문구와 관련해 “노동이 배제된 인상을 주므로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와 미래 세대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차기 교섭에서의 진전된 안을 촉구했다. 향후 제9차 중앙교섭은 6월 23일 화요일 14시 충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14:45 종료)